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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코로나 손실보상금 30일부터 신청 지급



산업일반

    올해 1분기 코로나 손실보상금 30일부터 신청 지급

    중기차관,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준비상황 점검. 올해 1분기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30일부터 지급된다. 연합뉴스중기차관,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준비상황 점검. 올해 1분기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30일부터 지급된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손실보상금 규모는 94만여개 업체에 3조 5천억원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업체다.

    지난 4분기까지는 연 매출 10억원까지의 업체만 보상했으나 올해 1분기부터는 30억원 이하 업체로 보상 대상이 확대되면서 중기업 약 5천개가 추가됐다.

    또한 이번부터는 보상률이 기존 90%에서 100%로 인상돼 손실액 전체를 보상하게 된다. 또한 보상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다만 지난해 4분기나 올해 1분기 보상금을 미리 지급받았다면 이를 정산하고 남은 나머지만 지급받게 된다.

    보상 신청은 정부가 행정자료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미리 확정해 소상공인이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신속보상'과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보상' 두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신속보상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30일은 0,5번만 신청 가능하고 7월 1일은 1,6번, 2일은 2,7번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속보상을 오후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다음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홀수일에는 홀수번호만, 짝수일에는 짝수번호만 신청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84만개 사업체지만 금액이 확정된 곳은 63만곳이다. 나머지 21만곳은 지난 분기 보상금을 아직 정산중이거나 2020년 개업한 업체다.

    특히 2020년 개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참고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6월 30일)이 지난 7월중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중기부가 파악한 신속보상 업체의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식당카페가 434만원, 이미용 시설 141만원, 실내 체육시설 479만원, 학원 196만원, 노래연습장,PC방이 512만원, 유흥시설 720만원, 편의점 219만원 등이다. 전체 평균은 392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속보상 대상이 아니거나 신속보상이더라도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는 확인보상 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확인보상 신청은 5일~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일~22일까지 홀짝제로 운영된다.

    확인보상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0일부터는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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