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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롯데 이어 메가박스도 영화 관람료 1천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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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V·롯데 이어 메가박스도 영화 관람료 1천원 인상

    오는 7월 4일부터 실시

    메가박스 제공메가박스 제공CGV와 롯데시네마에 이어 메가박스도 오는 7월 4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천 원 인상한다.
     
    메가박스는 21일 이같이 전하며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적자 운영으로 인한 경영 상황 악화와물류비, 극장 임차료, 관리비 등의 고정 비용 증가 등이 주된 이유"라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영화 관람료는 2D 일반 영화 성인 기준으로 주중 1만 4천 원, 주말 1만 5천 원으로 변경된다. 대상은 일반관, 컴포트관, MX관 등의 상영관이다. 돌비 시네마, 더 부티크 스위트 등 특별관은 2~5천원 인상된다.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자, 경찰·소방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메가박스는 그동안 개봉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한국 영화 신작 개봉을 독려하며 임직원의 임금 반납, 전 직원 순환 무급휴직, 운영시간 축소 등 영업손실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자구책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취식 금지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악화와 최저시급 인상, 물류비, 원부자재 등 지속적인 고정비 상승으로 자구책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메가박스는 이번 인상안이 극장뿐만 아니라 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영화 관람료 인상으로 부득이 관객분들의 부담이 늘어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극장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앞으로 극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알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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