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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소유권 재판' 직접 출석한 日…"적법히 취득한 불상" 주장



대전

    '불상 소유권 재판' 직접 출석한 日…"적법히 취득한 불상" 주장

    '왜구'가 약탈했다 '절도단'이 가져온 불상
    '약탈 문화재'냐 '장물'이냐 논쟁 속 새로운 주장
    日 사찰 측 "사찰 창건자가 조선시대 때 물려받은 것"
    다만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전해 내려오는 말"

    연합뉴스연합뉴스
    절도단에 의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측 관계자가 국내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적법히 취득한 불상"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간 해당 불상을 '약탈 문화재'로서 우리나라에 둘 것인지 '장물'로서 일본에 반환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진 가운데 새롭게 나온 주장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일본 쓰시마(대마도)에 있는 사찰 간논지(觀音寺)의 다나카 세스료 승려는 15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박선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출석해 "간논지를 세운 '종관'이 1527년 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올 때 불상을 물려받아 가지고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간논지가 '적법하게' 취득한 불상이라는 주장이다.
     
    다나카 승려는 또 "이 사건의 본질은 불법하게 한국으로 불상이 반입됐다는 것"이라며 "불상은 도난될 때까지 간논지가 명확한 소유 의사를 갖고 공공연하게 소유해온 만큼 일본 법으로든 한국 법으로든 우리 소유권이 성립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세음보살좌상. 김미성 기자관세음보살좌상. 김미성 기자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지난 2012년, 절도단에 의해서다. 그런데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한 고려시대 불상으로 추정되면서 충남 서산 부석사가 빼앗긴 문화재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탈 문화재'와 '장물' 간 논쟁이 주가 됐던 가운데 간논지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이번에 처음 알려진 것이다.
     
    다만 다나카 승려는 "종관이 조선시대에 불상을 일본으로 가져간 경위와 관련한 서류나 기록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라며 "자료는 돌아가서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 양측 자료 준비와 검토 등을 거쳐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부석사 측 원우스님은 일본 측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일본 측에서 소명자료를 내겠다고 했으니 지켜볼 것"이라며 "또 검토를 충분히 하고 법리적인 준비도 해서 다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취재진도 방청과 취재를 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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