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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범' 징역 12년 선고



영동

    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범' 징역 12년 선고

    핵심요약

    재판부 "계획적 범행, 앞으로 피해회복도 어려워"

    지난 3월 5일 새벽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고 있는 강릉 옥계 산불. 독자 제공지난 3월 5일 새벽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고 있는 강릉 옥계 산불. 독자 제공
    지난 3월 주택과 산림 등에 불을 질러 강릉 옥계와 동해지역에 대형산불을 낸 60대 방화범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제지를 당하자 본인의 집과 근처에 불을 내 옥계와 동해까지 번진 사건"이라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에 불이 잘 날 수 있는 날을 선택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강릉과 동해 일대 산림 4190㏊와 주택 80여채가 소실됐고, 그 피해금액이 393억 원에 이른다"며 "영문도 모른채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난 3월 5일 발생한 강릉 옥계 산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주택 방화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전영래 기자지난 3월 5일 발생한 강릉 옥계 산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주택 방화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전영래 기자
    A씨는 지난 3월 5일 새벽 1시쯤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해 자신의 집과 주민들의 주택, 인근 산림에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산불로 강릉에서는 산림 1455㏊, 동해지역은 산림 2735㏊가 잿더미로 변했다. 화마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동해에서 53세대 111명, 강릉에서는 5명이 발생했다.

    당시 산불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그동안 주민들이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를 시인했다. 이어 검찰의 심리분석에서도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마을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시기에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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