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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시인…뒤늦게 반납하고 "실무자 착오"



사회 일반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시인…뒤늦게 반납하고 "실무자 착오"

    CBS노컷뉴스 보도 인정하며 "송구스럽게 생각" 사과
    준비단 "회계실무자가 계약, 후보자는 몰라" 책임 회피
    매입 전제로 계약 맺어 놓고 "익숙해서 인수" 거짓 해명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업무용으로 쓰던 렌터카(G80)를 정치자금으로 매입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뒤늦게 문제임을 파악하고 정치자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했다면서도 회계 실무자의 착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 시절 업무용 차량을 임차하면서 구체적인 차량임대차 계약을 회계실무진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후보자는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 항목인 "보증금 1857만원은 36개월 후 인수시 감가상각으로 0원이 됨을 확인합니다" 라는 문구에 대해 "당시 의원실 회계담당자는 이 표현을 계약만료 후 보증금이 소멸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해당 문구는 김 후보자가 관용 고급세단 렌터카를 개인 차량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계약을 맺었고, 정치자금에서 나온 보증금을 차량 매입에 썼다는 물증이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렌터카를 정치자금 352만원을 들여 도색한 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 돼 익숙해진 해당 렌트 차량을 인수했다"고 해명해 거짓말 논란을 낳았다.
     
    준비단은 또 "후보자는 당시 보증금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몰랐으며, 차량 구입에 필요한 사비를 지출했다"면서 "최근 특약조건 해석에 이러한 실무적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잘못 지출처리된 정치자금을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후 반납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회계처리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부족했으며 좀 더 면밀하게 계약 내용을 챙기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본인이 타던 차량에 정치자금을 사용해 놓고 이를 실무자 책임으로 돌리고, 언론보도가 이뤄진 후에야 이를 반납한 것이어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에 대해 정치 활동이 아닌 사적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김 후보자처럼 개인을 위해 차량을 도색하거나 매입할때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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