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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내연녀에게 "자녀 인생 망쳐줄게" 협박한 경찰관



경인

    이별통보 내연녀에게 "자녀 인생 망쳐줄게" 협박한 경찰관

    겁먹은 피해자에게 "아들 살려줄테니 목숨 끊어라"…檢, 자살교사 혐의도 적용

    협박 및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경위 A씨. 연합뉴스협박 및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경위 A씨. 연합뉴스
    현직 경찰간부가 이별을 통보한 내연 관계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자살 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위 A(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시간대에 내연녀인 B(사망 당시 46세)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내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헤어지자고 한 B씨와 3시간가량 전화 통화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어 겁에 질린 B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스스로 목매달아 극단적 선택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오전 8시쯤 일을 마친 뒤 B씨의 집에 갔다가 숨진 B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숨진 경위를 수사하던 중 A씨와 B씨가 내연관계인 것을 파악한 뒤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가 숨지기 직전 A씨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발언이 B씨의 죽음을 부추겼다고 판단, A씨를 긴급체포하면서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긴급체포도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A씨를 송치하자 피해자 유족과 지인 등을 참고인 조사하고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수사해 지난달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A씨가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으로 B씨를 압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몰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협박과 B씨의 죽음 사이에 인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 등을 과시하며 협박했고, 극단적 선택도 하게 했다"며 "사인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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