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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해외입국 격리 전면해제…국제선 항공도 '정상화'



보건/의료

    8일부터 해외입국 격리 전면해제…국제선 항공도 '정상화'

    입국검사 '양성' 시 격리조치…8일前 입국자들도 소급적용
    "접종·내외국인 여부 관계없어"…입국체계 개편 최종단계
    입국 전 PCR·신속항원검사, 사흘 이내 PCR 등 '2회 검사' 유지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무료검사, 단기체류 외국인은 자부담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오는 8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격리조치가 시행됐지만, 이제는 접종 여부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격리의무를 모두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 아래 국제적 추세에 맞춰 국민 불편과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점을 감안해 이달 8일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한층 더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까지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격리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독일, 영국, 덴마크 등 국제적으로 격리를 해제하는 상황과 맞추어 우리도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부연했다.
     
    항공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했던 항공 규제도 8일 부로 모두 풀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진단검사를 2회로 축소한 바 있다. 음성확인서 제출을 위해 필요했던 기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이내)를 인정하는 한편 입국 1일차 받던 PCR 검사는 3일 이내로 기한을 늘렸다. 6~7일차 이뤄진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됐다.
     
    이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에 해당했던 조치인데, 1주일 만에 최종단계로 수정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행 지침 상으로는 2차접종 후 14~180일이 경과한 접종완료자 또는 3차접종자에 한해서만 격리가 면제돼 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본 제공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본 제공 
    정부는 오는 8일 전 국내에 들어온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격리면제를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물론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격리 조치한다.
     
    다만, 미국 내 코로나 재확산을 이끌고 있는 BA.2.12.1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들이 속속 유입되는 등 여전히 면밀한 신종변이 감시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입국 전후 '2회 검사' 체제는 유지한다.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통해 상황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 후 자가 및 숙소 인근의 관할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검사를 받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검사비용은 이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손 반장은 "격리해제에 따라, 다소 간의 위험도 증가는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국내 방역상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인구집단이 코로나19에 실제 감염되었거나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격리를 유지하는 부분들이 지나치게 사회적 비용을 크게 초래하고, 국민 경제에 여러 어려움들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격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방역상황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하는 중"이라며 "세계적으로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 급증하거나 새로운 유행 가능성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외 상황들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항공사나 여행사 등을 통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독려하는 동시에 신고내용도 간소화한다.

    입국 전 검사 정보와 건강상태질문서, 예방접종력, 격리면제서 정보 등의 입력 항목을 △입국 전 검사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 정도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행객 증가에 따른 입국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선 정상화 등에 발맞춰 검역 인력도 확충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계 30여 개국에서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의 유입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오늘 발표하고 논의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라며 "원숭이두창에 대해 해외유입을 관리할 때 어떤 감시기준을 좀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핵심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도 격리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원숭이두창 유입 가능성에 증감을 가미할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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