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검사 결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함유량이 허용치(0.1% 이하)를 훨씬 넘는 16.27% 검출된 수입완구. 관세청 제공유해 화학물질이 허용 기준치의 163배나 많이 들어 있는 유아용 수입 장난감 등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됐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달을 앞둔 지난 4월 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통관 단계에서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벌인 결과 72만점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국내 안전성 인증인 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50%로 가장 많았고, 표시 사항 위반이 25.2%, 허위 표시 24.1%, 안전 기준 부적합 0.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어린이용 장난감 가운데에는 유해 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가 허용 기준치인 0.1%보다 162.7배나 많은 16.27%가 함유된 제품도 적발됐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지만 내분비계 교란 및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청은 위반 정도가 가벼운 제품은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한 뒤 통관시키고, 나머지는 폐기 또는 반송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