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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국 검찰청에 5·18 사법피해자 명예회복 진행 지시



사건/사고

    대검, 전국 검찰청에 5·18 사법피해자 명예회복 진행 지시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사법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183명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해 무죄 판결 등을 끌어냈다.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의 정당행위를 인정해 '죄가안됨'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명예회복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이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의 직권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원의 재심 또는 검찰의 재기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거나 '죄가안됨' 처분 등으로 변경될 경우 사법 피해자는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

    대검은 "5·18 사법 피해자는 특정 검찰청 외에도 전국 청에 분산돼 있으므로 대검 지시에 따라 전국 각 청에서는 해당 사건이 있는지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며 "5·18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은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검찰은 신청 즉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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