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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 탈퇴→무소속 출마…강화군수 공식 이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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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정당 탈퇴→무소속 출마…강화군수 공식 이번에도?

    반복되는 '무소속' 강화군수 역사

    국민의힘 유천호, 40년 전 사기 혐의 실형
    경선 상대 후보 "부적격" 법원에 가처분신청, 인용
    유천호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
    2006년부터 세 차례 보수정당→무소속 출마 역사
    국민의힘 "법원은 정당 자율성 보장해줘야"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 예정인 유천호 무소속 후보. 연합뉴스인천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 예정인 유천호 무소속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천호 후보가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정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강화군 선거 공식이 계속되고 있다.

    유천호 후보는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후보 공천 효력정지 통보를 받았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유 후보에게 패배한 A후보가 유 후보의 과거 범죄 전력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낸 결과다.

    A후보는 유 후보가 47년 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문제삼았다. 후보가 되기에는 부적격이라는 것.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살인·강도나 사기·횡령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없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국민의힘을 떠나 무소속으로 강화군수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었던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난 강화군 선거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강화군은 '보수 텃밭'으로 분류될 만큼 보수 후보가 강세다. 그러나 정작 군수로 당선될 당시엔 보수정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신분인 경우가 많았다.

    시작은 2006년이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던 안덕수 후보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선 4기 강화군수가 됐다. 안 전 군수는 2010년 선거에서도 중앙당의 경선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탈당했다. 이어 무소속으로 5기 강화군수에 당선됐다.

    2014년 열린 지방선거에서도 '보수정당 탈퇴 후 무소속 당선' 공식이 통했다. 주인공은 새누리당이었던 이상복 후보. 당시에도 유천호 후보가 선거에 출마했는데, 새누리당은 이 후보와 유 후보간 갈등이 계속되자 강화군수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이 후보는 유 후보가 여론조사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며 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에 새누리당은 무공천을 선언했고, 이 후보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강화군수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 예정이었던 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면서 공식이 이어지고 있다.


    국힘 "후보간 합의된 내용…이의신청 할 것"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의 판단이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경선 전부터 후보들간 합의서약을 마쳤고, 공천 과정에선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것.

    더욱이 이미 40여년 전 죗값을 치른 사안마저 문제를 삼는다면, 다른 상당수 후보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경선 전에 이미 후보들간 합의서약을 작성하고, 당도 확인한 내용임에도 법원은 합의서약이 불기소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서로 합의한 사안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면, 선거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합의한 내용은 언제든지 어겨도 된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 당규에 대한 해석도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단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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