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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행진 가능"



사건/사고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행진 가능"

    무지개행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무지개행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행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경찰의 행진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일부 인용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뒤 이태원 만남의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불허했다. 무지개행동의 행진 경로 중 일부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조항을 해석하면서 집무실도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경찰의 행진 금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무지개행동은 경찰 판단과 달리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아 집무실 앞 행진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이 무지개행동의 주장을 들어주면서 14일 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다만 법원은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 등을 고려해 집회 인원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한 장소에서 계속 머무는 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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