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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신생아…산모는 '집행유예'



전남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신생아…산모는 '집행유예'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 봉투에 버린 20대 산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유재현)은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미평동 한 원룸촌에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산 후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고, 아이는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A씨의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유기해 그 생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면서도 "혼자 출산하면서 육체적·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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