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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체납 차량' 단속도 나선다



사건/사고

    경찰,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체납 차량' 단속도 나선다

    오는 14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체납차량 단속
    음주단속, 체납 차량 단속 첫 병행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음주단속과 체납 차량 단속이 병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경찰청은 오는 14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음주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그간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기관별로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개별 기관의 체납금액만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및 한국도로공사와 시·도경찰청이 보유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 및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속 현장에서 운행정지·직권 말소 차량 운전자가 발견되면 운행자는 형사입건하고, 차량은 체납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따라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시범적으로 서울 지역 2곳을 선정해 실시하고 향후 유흥가 일대 및 음주사고 빈발 지역 및 식당가 진·출입로 등에서 매월 마지막 주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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