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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에게 '휴대폰 폭행' 50대 언니 '징역형'…동생은 벌금형



포항

    여동생에게 '휴대폰 폭행' 50대 언니 '징역형'…동생은 벌금형

    김대기기자김대기 기자친척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동생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은 휴대폰으로 B(56)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A(5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친자매로  A씨는 B씨가 삼촌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포항 북구 B씨 사무실을 찾아가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휴대폰을 뺏자 몸싸움이 일었고, A씨는 B씨의 몸에 올라타 휴대폰으로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려 얼굴과 갈비뼈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이다.

    B씨는 휴대폰을 뺏기자 A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휴대폰으로 얼굴 등을 맞자 A씨의 손가락을 깨물고, 손톱으로 상대의 얼굴을 할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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