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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한 진혜원 검사…정직 1개월 징계



법조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한 진혜원 검사…정직 1개월 징계

    핵심요약

    법무부 검사징계위, 진혜원에 중징계 처분
    진 검사 SNS서 피해자 조롱 등 2차 가해
    '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받는 이규원은 징계 심의 정지

    연합뉴스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앞서 2020년 7월 진 검사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직후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SNS 글에서 진 검사는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라고 주장했다.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직후 대한여성변호사협회는 검사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며 대검찰청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도 지난해 8월 20일, 진 검사에 대해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상태였다.

    한편 징계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과 불법 출국금지 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선 '심의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와 관련해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조치다. 공무원은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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