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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수형자 사망 첫 재판…'살인 고의성' 부인



대전

    공주교도소 수형자 사망 첫 재판…'살인 고의성' 부인

    강도 살인 무기수, 복역 중 동료 수형자 숨지게 해…양형 등도 쟁점

    대전지법 공주지원. 김정남 기자대전지법 공주지원. 김정남 기자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수형자 사망과 관련해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방 수형자인 20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 절차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26)씨 측 변호인은 "폭행과 상습폭행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전혀 고의와 동기가 없었고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방의 다른 두 수형자인 B(27)씨와 C(19)씨 측도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B씨와 C씨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 이전에도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경우 지난해 10월 중순쯤부터 피해자가 숨진 날까지 피해자를 주먹이나 몽둥이 등으로 때리는가 하면, 플라스틱 식판을 휘두르거나 샤프펜슬로 허벅지를 찌르고 빨래집게로 신체 일부를 비트는 등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에게는 살인 외에도 상습폭행과 특수폭행, 특수상해, 강제추행치상 등이 적용됐다.
     
    B씨와 C씨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정수리에 올려 머리 부위에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기소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만 보면 폭력행위라는 작위와 방치라는 부작위가 결합된 형태인데 작위가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첫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하고 폭행당하고 죽어갔는데 그에 대한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심경을 드러냈다.
     
    교도소 내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되고 있다. A씨가 강도 살인죄로 무기수로 복역 중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형제 논쟁에도 불을 당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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