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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유명인 성범죄 '소속사 보호 책임' 계약서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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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연합뉴스앞으로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의 전속 계약서에는 소속사의 '성범죄 보호 책임' 관련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방안'을 7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을 향한 성범죄, 악성 댓글, 온라인 집단 괴롭힘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며 "이런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모방 범죄 등 사회적 악영향까지 낳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 활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소속사의 '성범죄 보호 책임'이 명시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이에 따라 연예 기획사는 성범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관련 교육도 받아야 한다. 법무부와 복지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는 앞으로 이런 방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정기적으로 상호 협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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