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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애인 자녀 살해한 엄마들 '구속영장' 신청



경인

    경찰, 장애인 자녀 살해한 엄마들 '구속영장' 신청

    2일 수원·시흥서 8살 아들, 20대 딸 살해
    이들 모두 평소 경제난 시달려온 상황
    경찰, 부검의뢰 등 정확한 경위 조사 중


    장애가 있던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엄마들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경기도 수원의 40대 A씨와 시흥에 사는 50대 B씨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50분쯤 수원 장안구 조원동 자택에서 8살 발달장애인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의 오빠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은 A씨와 숨진 자녀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은 A씨와 단둘이 지내온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날이었다. 자녀의 입학은 장애 등을 이유로 1년 유예된 상태였다.

    미혼모인 A씨는 평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의 경우 같은 날 비슷한 시각인 오전 3시쯤 시흥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숨 쉬지 못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만든 혐의다.

    그는 사건 이튿날인 이달 3일 오전 8시쯤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위중하진 않은 상태다.

    사건이 발생한 자택에서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B씨의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말기 갑상선암으로 투병 중이던 B씨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이혼을 겪고, 장애가 있는 자녀와 단둘이 살아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거동이 불편한 B씨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가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나 딸의 장애인수당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는 아직 조사 중에 있어 세부적인 사안을 설명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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