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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연장



보건/의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연장

    전해철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고려"
    20일까지 적용…유흥시설·목욕탕·실내체육시설·영화관 등 12종 대상

    연합뉴스연합뉴스정부가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전 차장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 대해 "1월 3째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아응급, 분만·투석 등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보완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음압·격리 병상을 지속 확충함과 동시에 24시간 병상 가동, 입원일 축소 등을 통해 병상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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