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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 소비자 대상 스마트폰 등 수출은 FDPR 예외"



경제 일반

    정부 "일반 소비자 대상 스마트폰 등 수출은 FDPR 예외"

    "FDPR로 인한 기업 불확실성 최소화 위해 미국과 대러 수출통제 공조 협의 신속 진행"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 주재로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다. 기재부 제공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 주재로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다. 기재부 제공정부가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관련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3일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FDPR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관해 상세하게 언급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을 만나고 돌아온 이억원 차관은 자신의 언급이 "우리 기업들 관심 사항에 대한 미국 측 답변을 참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 말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완성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군용이 아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출되면 원칙적으로 예외에 해당한다.

    또, 우리 기업의 러시아 주재 자회사 즉, 현지 공장으로 수출은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

    이는 베트남 등 제3국에 있는 우리 기업 자회사가 러시아에 있는 자회사로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다.

    FDPR 실제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도 이 차관은 "지난달 24일 발효 후 30일 이내인 이달 26일 선적분까지는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미국 상무부가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FDPR 면제국이 된다 하더라도 수출 허용 여부 결정권을 우리 정부가 갖게 되는 것일 뿐 대러시아 수출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FDPR 면제국이 되는 조건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인 만큼 미국이 허용하지 않는 기술과 물자는 FDPR 면제국도 자국 기업에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억원 차관은 그러면서 "FDPR로 인한 기업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미국과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미국 측으로부터 FDPR 관련 추가 정보를 확보하면 신속하게 우리 기업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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