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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청객 고농도 미세먼지…정부, 범부처 총력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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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봄철 불청객 고농도 미세먼지…정부, 범부처 총력대응 추진

    핵심요약

    사업장 상시점검 강화, 석탄화력 발전 가동제한 상향
    경유차 재구매시 보조금 축소,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예비저감조치도 강화…"계절적 미세먼지 빈발 가능성"

    서울시청 인근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표시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시청 인근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표시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환경부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 체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으로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이고,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돼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총력대응을 추진한다.
     
    우선 환경부는 실행력 제고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형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대형사업장 350곳을 중심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통해 상시 확인한다. 1월 기준 하루 30톤 이상 배출 사업장 54곳은 주1회 이상 현장점검으로 감축을 독려한다.
     
    또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총 53기 중 17~26기를 총력대응 기간 가동 정지한다. 이는 지난 겨울철 8~16기에서 가동정지 발전기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도 최대 36기까지 출력을 80% 이내로 하는 상한한다.
     
    환경부는 또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등 부문별 이행과제 강화하고 확대해나간다.
     
    소형 경유 승용차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 시에는 기존 차량 잔존가액의 70이던 보조금을 50%로 축소하고, 전기차·수소차 둥 무공해차 신규 구매 시에는 보조금을 50만 원 증액한다. 대형경유차, 버스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차량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밖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해,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을 기존 15시간보다 늘려 24시간으로 강화한다.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전일, 수도권 공공사업장의 가동률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제도다.
     
    또 공공 의무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의무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목표를 기존 15~20%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가동률을 80% 이내로 조정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봄철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푸른 하늘을 보며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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