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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동해공장은 죽음의 공장"…중대재해법 처벌 촉구



영동

    "쌍용C&E 동해공장은 죽음의 공장"…중대재해법 처벌 촉구

    핵심요약

    동해공장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사
    노동단체 성명 내고 쌍용C&E 강력 규탄

    지난 21일 쌍용C&E 동해공장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사고가 발생한 현장.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 제공지난 21일 쌍용C&E 동해공장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사고가 발생한 현장.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 제공지난 21일 쌍용C&E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50대 협력업체 직원의 추락사와 관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먼저 고인의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쌍용C&E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본부는 특히 "쌍용C&E 동해공장은 하청노동자에게 죽음의 공장"이라며 "지난해 5월 7일과 7월 8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사망했고, 12월에는 컨베이어벨트에 손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날 때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요건이 안 된다, 관심사업장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어떠한 행정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5월 쌍용C&E 동해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독자 제공지난해 5월 쌍용C&E 동해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독자 제공강원본부 관계자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비를 착용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사고 이후 확인된 바 안전벨트가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안전장비만 제대로 기능했어도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명이 함께하는 작업현장에서 이 노동자는 해당 작업을 혼자서 진행하고 있었다. 안전장비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현장에서 노동자가 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동권역 산업재해예방 실천 투쟁단도 이날 성명을 통해 "관련 지자체와 고용노동부는 다발성 중대재해, 산업재해 쌍용C&E 사업장의 직접적인 원인 기술이 아닌 구조적인 사고 원인을 담은 재해조사를 실시해 노동자 중대재해 재발을 끝장내야 한다"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청인 쌍용C&E를 시멘트 업계1호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2시 15분쯤 쌍용C&E 동해공장에서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 준비작업을 하던 A(56)씨가 3m 가량의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을 받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쌍용C&E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상황에서 임직원 모두 말할 수 없는 슬픔에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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