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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만이나 착각은 직무유기죄 아니다



법조

    태만이나 착각은 직무유기죄 아니다

     

    태만이나 착각에 의한 직무 소홀에는 직무유기죄를 적용 할 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2일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의 침출수 무단방류를 묵인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구청 청소행정 담당 공무원 김모(44) 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직무유기에 해당하지만, 직무의 범위를 무한하게 확대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에 소홀한 때까지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 신분의 피고인들이 위법행위인지 아닌지 의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해 쓰레기 침출수 투기를 방지해야 하지만,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이들이 관련 법령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투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개연성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오 판사는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쉽게 하수구에 접속해 침출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 공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구청 윤모(57) 과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가 침출수 수백 t을 무단 방류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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