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인 테슬라 모델3(왼쪽)과 아우디 A3 40 TFSI(오른쪽). 국토교통부 제공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테슬라, 에어백이 제 때 펴지지 않는 아우디 등이 리콜 조치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 8246대에서 제작결함을 발견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 3127대(판매이전 포함)에서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해도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모델3 등 2개 차종 210대(판매이전 포함)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아 오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면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아 오는 23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또 범한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돼 오는 18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등화장치를 제거해주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위 사례들을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28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한다.
이번 리콜조치에 대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또 리콜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테슬라코리아(유)(☏ 080-617-1399), 범한자동차㈜(☏ 02-2272-9430), (유)기흥모터스(☏ 070-7405-846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리콜센터 (PC:www.car.go.kr, 모바일:m.car.go.kr, ☏:080-357-2500)를 통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