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분구안 지형도. 용인시청 제공경기 용인시 기흥구 분구안에 반발해온 주민들이 낸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분구 성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15일 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해당 분구안에 반대하는 용인 주민 1200여 명이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날 시에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기흥구 분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에서 분구에 대한 정보를 축소·은폐하고 주민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제기한 감사청구가 무산된 것이다.
도 심의회 측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침해한 경우로 한정된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 기준에 따라 이번 감사청구 안건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안건에 대한 판단 없이 심의 등을 종료하는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 2019년부터 인구 44만 명을 넘어선 기흥구를 기흥구와 구성구로 나누는 분구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시는 2020년 2월 분구 기본계획서와 실태조사서 관련 경기도 검토를 거쳐 같은 해 3월 행정안전부에 분구안 승인을 정식 건의했다.
앞서 2005년 기흥읍과 구성읍을 통합해 만든 기흥구는 인구가 지난해 5월 말 기준 44만 4천여 명으로 처인구(26만 9천여 명)나 수지구(37만 9천여 명)보다 훨씬 많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광주시와 하남시 등 17곳이 기흥구보다 인구가 적다.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을 보면 구별 평균 인구가 20만 명 이상일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 분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분구안에는 현 기흥구를 신갈동, 영덕 1·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등 8개 동의 기흥구와 구성동, 마북동, 동백 1·2·3동, 상하동, 보정동 등 7개 동의 구성구로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470여 명인 기흥구 공무원 수는 기흥·구성구로 분구 시 100명 안팎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기흥구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를 중심으로 미니신도시급 복합개발인 '플랫폼시티'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기흥구에 남게 되는 8개 동 주민 등은 '기흥구분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거세게 반발해왔고, 반대로 구성구로 분리되는 지역의 주민 일부는 '분구촉구비대위'를 결정해 분구를 촉구하는 등 민심이 엇갈린 상황이다.
시가 지난해 8월 기흥구 15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6%가 분구에 찬성, 33.4%는 반대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분구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청구했던 감사청구가 무산된 것으로 그동안 시 차원에서 추진해온 분구 관련 사안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분구안이 성사될지는 전적으로 행안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