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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인탐정제도' 공약에…찬반 '시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오랜기간 찬반 논란을 이어온 '공인탐정제도'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인탐정자격증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린 시절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엔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생각해보셨을 것"이라며 "공인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설명이다.

    그간 공인탐정제 도입은 수차례 찬반 공방을 벌였다. 찬성 측에선 국가공권력의 한계를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선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런 가운데 공인탐정제 도입의 목소리가 지난해 다시 힘을 받았다.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의 가족들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이 일어나서다. 이석준은 당시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집주소를 불법으로 알아내 논란이 확산됐다.

    이 때문에 탐정업을 법제화해 제대로 관리하자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법상 흥신소와 탐정사무소 운영은 사업자 등록만 거치면 된다.

    지난 2020년 신용정보법이 개정(탐정호칭사용금지대상 축소 및 특정)되면서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 본격적으로 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기준 탐정 민간자격증은 27개에 이르고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4300명에 달한다. 여기에 행정사·법무사 등 타 직종 종사자들의 겸업까지 포함하면 탐정업 관련 종사자들은 8천여 명에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인탐정에 관한 법안은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발의됐다. 법안은 지난 2005년부터 10차례 이상 발의됐지만, 모두 철회되거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는 등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도 지난 2017년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 제도 도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명수·윤재옥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 모두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탐정일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해서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말 그대로 국가자격증으로 국가 기관인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해서 전문성도 높이고 또 수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부 업체 불법행위 하고 있다" vs "비공인 탐정 사라질까"


    연합뉴스연합뉴스공인탐정제 도입을 두고 경찰청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업계는 부정적이거나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탐정 자격에 대해선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고 자유업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업체가) 조사를 돈 받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이석준 사건처럼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현행 법령 기준을 기준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탐정업을) 개업할 수 있었던 걸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개업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자는 것"이라며 "경찰이 하던 업무와 유사성이 있어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김종식 소장은 "어떤 형태로든지 행정권의 지도 감독을 받고 납세를 하면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다 공인 탐정"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주체들이 15년 동안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마치 공인탐정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탐정만이 공인 탐정이 되는것마냥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이후 소위 탐정업은 사실상 합법화된 상태"라며 "자격증제를 만들어 선발을 하고 공인탐정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태어나야 공인탐정인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경직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탐정업 자체가 원래 본질적으로 비공개로 하는 직업이라 비공인 탐정 을 잡을 수가 없다"며 "공인탐정한다고 해서 비공인탐정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앞서 대한변협도 지난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윤재옥 의원 등 12명이 '공인탐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두 차례 발표한 바 있다. 개인정보 침해 등 여러 법에 저촉된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한변협 관계자는 "현재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대한민국탐정협회 손상철 상임회장은 "제도가 도입된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국가 자격으로 가는 게 현시점에서 적절한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탐정 자격을) 국가 자격화 해도 그 자격을 가지고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환경이 다른 미국, 유럽식 제도보다 일본식 제도(신고제)나 이런 것들을 국내 실정에 맞게끔 도입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시민권자가 시험을 응시해야 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일본은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다만 법안으로 관리하는 신고제에도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에서 '종합조사사무소'를 운영중인 히라마쓰 나오야(平松直哉)씨는 CBS노컷뉴스에 "(신고제는) 악용도 부작용도 매우 많다"며 "일본의 탐정은 신고제로, 경험치에 기초한 자격증이 없어 '아마추어 탐정 사무소'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탐정사에 따라 주요 분야가 다르겠지만, 다수 탐정사는 바람·불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신용있는 회사라고 해도 남의 약점을 파고드는 악의를 가진 탐정사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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