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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테니스장이 동호회 건가요?" 공공체육시설 사유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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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테니스장이 동호회 건가요?" 공공체육시설 사유화 논란

    핵심요약

    용인 테니스장, 동호회 9곳이 정해놓고 사용
    성남 배드민턴장 입구에는 동호회 홍보 간판
    권익위, '동호회-체육시설 투명' 권고했지만…논란 여전

    공원 테니스장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하며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막고자 지난 2019년 공공체육시설 사용 개선안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동호회 9곳이 테니스장 돌아가며 사용…시민은 평일 3시간뿐


    경기 용인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에서 동호회 회원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다. 정성욱 기자경기 용인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에서 동호회 회원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다. 정성욱 기자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시 한 체육공원 테니스장. 이곳은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테니스 코트 4곳은 모두 지역 테니스 클럽 회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테니스장 내부에는 클럽끼리 정한 시간표도 있었다. 클럽 9곳은 일주일 동안 시간대를 나눠 테니스장을 이용했다. 각 클럽에 배정된 시간은 하루 평균 3~4시간. 한 클럽당 적게는 2일, 많게는 일주일을 내리 사용하기도 했다.

    시간표대로 테니스장을 이용할 경우, 일반 시민에게 주어진 시간은 주중(3일) 오후 3시간과 주말 일부가 전부였다. 특히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접근 가능한 저녁 시간대는 이용이 불가했다.

    한 클럽 회원은 "회원이 아닌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주말에는 편하게 쳐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인시민 박모 씨는 "분명 용인시 체육공원인데 평일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고, 모두 동호회가 차지하고 있다"며 "주말에도 거의 코트 한 곳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테니스장 입구에 지역 테니스 클럽이 안내문을 붙여놨다. 정성욱 기자경기 용인시의 한 테니스장 입구에 지역 테니스 클럽이 안내문을 붙여놨다. 정성욱 기자용인의 또 다른 공공 테니스장은 코트 3곳 중 2곳을 동호회가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곳은 불과 몇 년 전까지 동호회가 코트 3곳을 모두 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동호회의 사유화를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다. 결국 지난해 4월부터 1개 코트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동호회가 사용하는 테니스장 입구에는 동호회가 작성한 이용안내문이 붙어 있다. 회원들은 직접 테니스장 문을 열고 닫으며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호회와 시민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으며, 동호회가 이용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직접 시설을 개폐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시간이 워낙 없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서 시 차원에서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 '동호회의 공공시설 사유화' 지적했지만…문제는 진행형


    공공체육시설에 동호회를 홍보하는 간판을 설치한 곳도 있다. 지난 10일 찾은 성남시 중원구 한 배드민턴장. 이곳은 성남시가 운영하는 시설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배드민턴장 입구에는 동호회가 설치한 홍보 간판이 붙어있었다. 동호회는 월 회비와 이용시간, 조건 등을 홍보했다. 더욱이 이곳은 배드민턴장 사용을 놓고 시민과 동호회 간 갈등이 빚어진 곳으로, 그 결과 시민들은 오후 7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경기 성남시가 무료로 운영하는 한 배드민턴장 입구에 지역 동호회의 홍보 간판이 붙어있다. 정성욱 기자경기 성남시가 무료로 운영하는 한 배드민턴장 입구에 지역 동호회의 홍보 간판이 붙어있다. 정성욱 기자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9년 전국 지자체에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권고했다.

    지자체가 동호회 등 단체 예약자에게 체육시설 우선 예약을 제공하는 문제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일부 회원들은 시설을 대여한 뒤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성남시 사례처럼 체육시설 입구에 동호회 명칭이 들어간 간판을 설치해 일반 시민들이 공공시설임을 알기 어렵게 한 곳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누구나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도록 권고했다. 또 시설에 동호회 홍보 현수막이나 간판을 부착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권익위의 권고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우선 예약하거나, 회원들이 시설에서 술과 담배를 하는 등 사유화 문제가 불거졌다"며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의결안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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