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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빌라촌 모아 블록 단위 개발…'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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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오래된 빌라촌 모아 블록 단위 개발…'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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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서울시, 오는 10일부터 서울 내 자치구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공모 시작
    신축·노후주택 뒤섞인 저층주거지, 개별 필지 모아 블록 단위 개발 추진
    공모 거쳐 대상지 선정 후, 수립한 관리계획 심의 거쳐 최종 지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 개발하는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에 대해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모여있는 저층주거지는 주택이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더라도 신축·노후주택이 섞여있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은 이러한 저층 주거지의 개별 필지를 모아 관리지역으로 묶어 중층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도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과정에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 각종 특례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서울시는 이 사업을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를 모아서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은 '모아주택'으로, 모아주택 사업을 집단으로 추진해 대단지 아파트처럼 묶어 관리하는 모델을 '모아타운'으로 이름을 붙이고 2026년까지 총 3만호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와 서울시의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오는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10만㎡ 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 취지에 따라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또 국토부는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비용(대상지별 2억원 내외)을 지원한다.

    이렇게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중)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대상지에서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해둬야 나중에 해당 필지에서 정비사업(모아주택)이 시행될 때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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