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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내일부터 미접종 확진자, 격리기간 10→7일로 단축

    접종완료자와 동일…'검체 체취일'로 기준도 통일
    확진자 가족 접종완료했다면 격리 없이 수동 감시

    지난 5일 서울역 선별 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이한형 기자지난 5일 서울역 선별 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이한형 기자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통일된다.

    또 확진자 가족이더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면 별로의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이 같이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라면 7일을, 미접종완료자는 10일 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모두 7일만 격리하면 된다.

    또 지금까지는 유증상자는 증상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세기로 했다.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접종 완료자로 8일째 격리 중이었다면 9일에는 격리가 해제된다.


    지난달 13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재택치료관리 상황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이한형 기자지난달 13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재택치료관리 상황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이한형 기자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조정된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자가격리 통보 방식도 바뀐다. 모든 격리 대상을 보건소에서 통보하던 것을 동거인은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에서는 담당자를 통해 한꺼번에 통보한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에 대한 격리·감시해제 전 검사도 PCR(유전자증폭) 검사 1회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이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7일 차 자정 기준으로 격리·감시에서 해제된다.

    확진자 동거인은 접종완료자라면 격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수동감시)를 받으면 된다.

    또 확진자가 격리해제되면 동거인도 격리와 수동감시에서 모두 해제되지만, 이후 3일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켜야 한다.

    공동격리 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을 받으면 해당 확진자만 7일 격리하면 된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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