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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스키 경기임원 코로나 확진, 동선 분리 후 격리시설 이동 [베이징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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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스키 경기임원 코로나 확진, 동선 분리 후 격리시설 이동 [베이징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3일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 미디어출입구 앞에서 관계자들이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베이징(중국)=박종민 기자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3일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 미디어출입구 앞에서 관계자들이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베이징(중국)=박종민 기자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 내 스키 종목 경기임원 한 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격리에 들어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3일 스키 경기임원 한 명이 베이징 입국시 실시한 공항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대회 조직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타 선수들과 동선이 분리됐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임원은 베이징 공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직후 선수촌으로 이동해 별도 1인실에서 격리 절차에 들어갔다.

    그날 자정에 확인한 1차 검사에서 임계양성(조직위원회 기준으로 양성과 음성의 중간 단계) 반응이 나타났지만 다음 날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에 해당 임원은 5일 조직위원회가 제공한 별도 차량을 이용해 격리시설로 이동했다.

    대한체육회는 "선제적 조치로서 대체 경기임원 파견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조직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격리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격리 해제와 관련한 조직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24시간 간격으로 PCR 검사를 진행해 2회 연속 음성 판정이 나와야 격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혹은 격리가 10일 이상 경과됐거나 Ct 수치가 35 이상이 3회 연속 나왔을 경우에도 격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격리 해제 이후에는 밀접접촉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밀접접촉자는 7일 동안 1인실 격리, 격리 장소와 경기장 간 이동 시 공용차량 이용 제한, 7일 동안 매 12시간마다 코로나19 검사, 훈련 및 경기 6시간 전 검사, 피트니트센터 훈련 불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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