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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19% 손실보상 선지급 받아



산업일반

    자영업자 19% 손실보상 선지급 받아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가운데 24일 오전 9시 현재 19% 정도가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결과 23일까지 29만 3404곳의 사업체가 선지급을 신청했다.

    전체 선지급 대상 55만 곳 가운데 약 53.6%가 신청한 셈이다.

    신청 업종별로는 음식점과 카페가 82.8%(23만 7828곳), 유흥시설 6.1%(1만 756곳), 실내체육시설 4.9%(1만 4024곳), 노래연습장 4.7%(1만 3612곳) 등이다.

    이 가운데 약정 계약을 거쳐 실제로 선지급받은 업체는 10만 4355곳에 5218억원으로, 전체 대상 기업의 18.9%가 손실보상금을 미리 지급받았다.

    24일부터는 사업주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급 신청을 한 뒤 약정 계약 단계를 거쳐 지급된다.

    중기부는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한다며 "오는 29일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30일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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