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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상임위원 제도 도입…전문성 강화



경제 일반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상임위원 제도 도입…전문성 강화

    핵심요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대리점 종합지원센터도 신설키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하도급 분쟁조정 업무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상임위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 대리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대리점 종합지원센터의 신설도 추진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먼저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정·하도급·가맹 분야의 상임조정위원을 신설해 분쟁조정에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회별로 상임위원 주재 소회의 개최를 늘려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성립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정원은 또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대리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상담, 법률지원, 갈등완화, 상생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영세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정원이 구성한 외부 소송지원변호사를 연결해 법원소송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진흥원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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