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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키스방 운영한 업주 집행유예…종업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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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키스방 운영한 업주 집행유예…종업원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에서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종업원 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72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 수영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고 1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업소를 관리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고 돈을 받아챙겼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2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업을 위한 광고를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이용한 장소도 작은 규모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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