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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도입



경인

    군포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도입

    핵심요약

    10대 임차해 6월까지 시범 운영…7월부터 정식 운영
    휠체어 이용객의 차량 배차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경기 군포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 10대를 도입해 2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특별교통수단 25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가 많아 이용자들은 차량 탑승 시까지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연 평균 운행건수 3만 7천 건 중 비휠체어 사용자가 65%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휠체어 이용자에게도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이 배차되는 등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도입으로 휠체어 전용 특별교통수단의 수요를 줄여 휠체어 이용객의 차량 이용이 원활해지고,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개인택시를 임차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날부터 개인택시 사업자 10명을 모집해 교통약자 전용택시로 지정한 뒤 6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이어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용 대상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대중교통이 어려운 이들이다.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지역은 군포, 의왕, 안양시로,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는 일반택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운행요금은 기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기본 10km까지 1200원에 5km당 100원이 추가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비휠체어 전용 임차택시 도입으로 휠체어 장애인들의 특장차 탑승 기회가 높아지고 대기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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