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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범인, 왜 밀항하지 않았나?"



사건/사고

    "오스템임플란트 범인, 왜 밀항하지 않았나?"

    50억, 480억, 1400억… 점점 커져나간 횡령액
    가족 개입 정황 보여, 범죄수익은닉죄 적용
    국내 체류, 무거운 금괴 구입… 허술한 수법
    수차례 횡령에도 과연 내부 공범 없었을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사건이죠.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사건. 직원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범인은 검거가 됐습니다마는 이 횡령사건의 수법이, 범행수법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허술하다는 이런 의문점이 남아요. 게다가 이 횡령 직원의 아버지가 어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미스터리. 지금부터 짚어보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승 연구위원님 나와 계세요?
     
    ◆ 승재현>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 사건 너무 복잡해요.
     
    ◆ 승재현> 그렇죠.
     
    ◇ 김현정> 좀 타임라인을 따라서 정리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승재현> 이 사건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에요. 그냥 쉽게 말을 하면 재무팀장이라는 사람이 회사에 쌓여 있는 돈을 자기 주머닛돈같이 사용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기 주머니 돈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형법상 횡령이라고 하는데 그 횡령 금액이 자기 회사 자본금보다 더 높은 2200억 가까운, 2215억 가까운 돈을 횡령을 했다. 그것도 한두 번 횡령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횟수를 거쳐서 횡령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상장회사에 있는 재무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회삿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경찰은 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2022.1.6.경찰은 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2022.1.6.
    ◇ 김현정> 지금 처음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한 차례 1800억 원 당겨서 주식한 거 이것만 알았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앞에 경험이 더 있었던 게 계속 나오네요?
     
    ◆ 승재현> 네, 처음에 이 사람이 회사에 있는 돈 50억을 한 번 꺼내봤어요. 꺼내보는데 이게 아무도 이 50억을 꺼내서 쓰는 걸 모르는 거예요.
     
    ◇ 김현정> 그게 언제예요? 그게? 50억 꺼낸 게.
     
    ◆ 승재현> 기본적으로 2020년대부터 한 10개월에 걸쳐서 그 정도 돈을 사용한 내용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50억을 쓰고 난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다음에는 이 사람이 조금 더 큰돈을 좀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그냥 금액을 정확히 말하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한 480억을 5번 정도 또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480억을 또 한 5번 꺼내 쓰는데 이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간이 굉장히 커져서 1400억이라는 돈을 이제 꺼내서 그 유명한 파주왕개미로 소문나게끔 한. 동진세미캠에 돈을 투자해서 이제 주식을 사게 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돈도 아니고 분명히 회사 돈인데 회사 돈을 50억 한 번 넣었다 그다음에 뺐다.
     
    ◇ 김현정> 그러면 빼서 주식에 넣었다가 단타 치고 다시 넣은 거예요? 회사에?
     
    ◆ 승재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주식을 통해서 한 300억 정도 손해 봤다고 하는데 제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780억 정도 주식을 사서 한 손해가 난 금액이 그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 회삿돈을 빼서 자기가 주식을 단타치고 다시 집어넣고 처음에 한 100억 정도를 이제 주식을 회삿돈을 빼서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놓는 정황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황은 이때는 단타 쳐서 이익이 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 돈으로 이제 주식을 투자하고 주식을 해서 일정 부분 수익도 났지만 또 굉장히 많은 손해가 한 782억 정도 손해가 난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간이 커져서 1400억 넘게 투자를 했고 이번에는 물려버렸어요, 그게 꽉 물려버리고. 그러자 뭐 이번에는 방법이 없이 그 돈을 찾아서 그거로 금괴도 사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리조트 회원권도 뭐 투자하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 승재현> 네네. 사실 이게 여기서 어떻게 문제가 됐는가 하면 가족들이 이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황이 보여요. 물론 처음에 한 50억, 100억 했을 때는 가족들이 모를 수 있는데 사실 갑자기 만약에 우리 앵커께서도 뭐 남편분께서 아니면 제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집 한 채 사봐. 이게 20억 정도 되는데 내가 현금 줄 테니까 집 사. 그리고 오피스텔도 사 봐. 그리고 리조트 회원권도 좀 필요하니까 이것도 좀 사 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보통은 물어보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승재현> 이 돈이 무슨 돈이야? 이 돈 어떻게 났어? 이거 갖고 정말 집 사도 되는 거야? 이거를 물어보는 게 인지상정이라면.
     
    ◇ 김현정>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면 신고해야 됩니다. 갑자기 20억 들고 와서 뭘 산다고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 승재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보통 형법상으로는 그냥 증거를 인멸할 때 친족인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데. 우리 범죄수익은닉법에 따라서 범죄수익을 수수하면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이 좀 보여요.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고 조심스럽지만 그 아버님 차를 이용해서 금괴를 이동을 했던 부분도 보이고. 또 처제들도 같이 여기에 가담했던 정황이 보여서 오스템임플란트 측에서는 이 친족과 가족들을 범죄수익은닉에 관련된 범죄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 원을 횡령한 이모씨 가족의 주거지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1.11.지난 10일 오후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 원을 횡령한 이모씨 가족의 주거지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1.11.
    ◇ 김현정>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일단 거기까지고. 돈도 지금 뭐 금괴도 찾고 이러고 있는데 다 찾지는 못했어요.
     
    ◆ 승재현> 못했습니다.
     
    ◇ 김현정> 그 상황에서 승 박사님이 보시기에 사건이 참 허술하다. 뭔가 의문이 계속 남는다하는 점이 몇 개 보이신다면서요.
     
    ◆ 승재현>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영리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정말로 이렇게까지 허술할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감정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 동진세미켐에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드리면 범죄수법을 이야기하는 거라 조금 그렇지만 보통 일반인이면 그렇게 주식을 투자했다가 물리면 그 주식에 1112억 정도를 돈을 이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 해외로 갈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승재현>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해외로 갈 생각도 없고.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부인에게 일정 부분 물건을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사라고 한 그 집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 김현정> 거기 숨어 있다가 들켜서 바로 잡혔잖아요.
     
    ◆ 승재현> 네,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정말 머리가 똑똑하면 바깥에 나오면 들키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승재현> 그런데 부인이 근처에 있으니까 부인이 계속 음식을 사주거나 어떤 생필품을 제공하면 바깥에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등잔 밑이 어두워서 거기에 숨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간의 어떤 여유가 있으면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데, 굳이 왜 등잔 밑이 어두운 그 집을 선택했을까 이게 첫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고.
     
    ◇ 김현정>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밀항이든 뭐든 시도할 정도의 시간이 됐는데, 왜 시도조차 안 했는가. 또요?
     
    ◆ 승재현> 두 번째는 이게 금괴예요. 물론 금이라는 뭐 이것도 뭐 범죄 수법이라 그런데 좀 그런데 추적하기 어렵기는 맞아요. 분명히 시리얼넘버는 있지만 그걸 다른 형태로 바꾸면 그게 표시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850kg, 1톤 가까운 무게가 있는 금괴를 과연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는데 왜 금괴를 사서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 했을까,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고 더더욱 여기서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은 흔히 말해서 암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금거래소에 가서 그냥 돈을 턱 주고 사는 거예요.
     
    ◇ 김현정> 암시장에서 산 거 아니에요? 이 금괴.
     
    ◆ 승재현> 그 금거래소에서 산 거예요.
     
    ◇ 김현정> 정식 루트로 샀어요? 정식 루트로?
     
    ◆ 승재현>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CCTV도 있었고 거기에서 시리얼넘버까지 있는 금괴를 산 거잖아요. 그래서 시리얼넘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금괴가 다른 데로 넘어가더라도 시리얼넘버를 체크하면 장물 취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을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 김현정> 몰라서 그랬을 가능성은 없겠어요? 몰라서.
     
    ◆ 승재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렇게 돈을 많이 회사 공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재무팀장인데 이거를 정말로 몰랐다면. 그거야 말로 되게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허술하게 범죄를 사후에 진행을 했을까라는 점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찰이 밝혀줘야 된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게 화이트칼라 범죄잖아요. 횡령이라는 범죄가. 그러면 흔히 말해서 지능 범죄인데, 지능범죄를 한 사람이 그 범죄 후의 정황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일반 그냥 지능범이 아닌 다른 범죄의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앞뒤가 왜 이렇게 맞지 않는 거지?
     
    ◇ 김현정> 그러네요.
     
    ◆ 승재현> 자본금 2215억 정도의 횡령을 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좀 이렇게 보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과.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돈을 넣었다가,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보통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돈을 쓰면 국장이라든가 부사장이라든가 사장이 다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승재현> 그런데 이만큼 돈을 뺐다 넣었다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들키지가 않아요. 그러면 전체의 그 과정이 셧다운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하기에는 이 많은… 흔히 말해 CCTV라고 하면 CCTV 전체가 다 꺼져야 되는데 하나의 CCTV가 꺼지는 건 이해가 되더라도 또 한 번에 CCTV가 전체가 꺼지는 건 이해가 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기회에 수많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CCTV가 이런 어떤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과연 확인하지 못했을까, 이게 과연 잔고 증명 하나로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회사 공금을 쓸 수 있는 건가.
     
    ◇ 김현정> 위원님,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CCTV는 예를 들어주신 거죠. 어떻게 하나에도 안 잡혀 있느냐 이 말씀.
     
    ◆ 승재현>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가족이 공범인 건 확실해 보이고 그러면 다른 공범, 회사 내이건 어디건 더 있을 가능성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승재현> 그거를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건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요. 고맙습니다.
     
    ◆ 승재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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