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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포 교제 살인' 30대男 징역 7년에 항소



사회 일반

    검찰, '마포 교제 살인' 30대男 징역 7년에 항소

    • 2022-01-11 07:49

    법원 '살인 고의' 인정않고 구형 10년보다 낮게 선고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이모(32)씨는 전날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교제 중이던 26세 황예진씨를 때려 20여일간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이달 6일 이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6세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재판부에 현장검증과 법의학 전문가 법정 진술로 살인의 고의를 살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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