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합뉴스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앞으로 여성청소년과 등 특정 부서에서의 근무가 제한된다.
경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과 그리고 교통 외근 등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성비위 가해 유형에 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부서들은 최우선 대민접점 부서라 성비위 가해로 징계받은 사람들은 근무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2차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처리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신속한 사건 처리와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 복귀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계 단위로 직제화하면서 전담 인력도 증원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세대 간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현장 소통 창구인 '성평등 문화혁신 네트워크(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성비위를 방치한 관리자에게 징계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또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의 징계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징계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찰관 선발 과정에도 성인지 의식 평가가 반영된다. 표준 면접 질문지를 별도 개발해 도입하고, 신임 경찰 맞춤형 교육 과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경찰 내·외부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성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는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대응 프로세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되는지 지켜보고,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등 예방·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이번 종합대책의 중점 내용"이라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를 통한 분기별 모니터링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