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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악성민원에 병드는 공무원…강릉시 '보호 조례' 만든다



영동

    도 넘는 악성민원에 병드는 공무원…강릉시 '보호 조례' 만든다

    핵심요약

    폭언, 폭행에 이어 기물 파손까지
    피해 공무원 정신적 트라우마 호소

    그래픽=김소영 기자강원 강릉시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섰다.

    강릉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한 민원인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원들에게 "이 XXX야" 등의 욕설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4일에는 공무원 B씨에게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로 시청에 들어와 기물을 파손하고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시청을 찾은 민원인이 파손한 보호판. 강릉시 제공강릉시청을 찾은 민원인이 파손한 보호판. 강릉시 제공이에 따라 시는 이 같은 유사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에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 예방교육, 사후 심리상담, 의료비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행정 전화 녹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악성 민원 상황을 대비해 방문자센터 내 직원 보호 시설을 강화하고 청내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심한 폭언과 욕설을 당하면 정신적 트라우마가 오래 남는다"며 "민원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을 내 가족처럼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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