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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사용 앱 미리 업데이트해야"



보건/의료

    내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사용 앱 미리 업데이트해야"

    쿠브(COOV)·카카오·네이버 등…"3차접종後 미접종자로 뜰 수도"
    내년 3월부터 12~18세 방역패스…"늦어도 내달 24일 1차 접종"
    올해 2차접종 마친 청소년은 3개월 지났어도 유효기간 해당無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시스템을 접속하는 모습. 이한형 기자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시스템을 접속하는 모습. 이한형 기자새해를 맞아 내주부터 코로나19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이 본격 적용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접종완료 정보가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평소 사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업데이트'할 것을 당부했다.
     
    3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날 전자증명서·출입명부 시스템 개선작업을 마쳤다며 "국민들께서는 (질병청이 관리하는) 쿠브(COOV) 앱 및 카카오, 네이버 등 주로 사용하시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업데이트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접종자들은 카카오나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등을 활용하면 된다. 각 시설의 방역 관리·책임자들의 경우, KI-PASS앱이 해당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앞서 당국은 내년 1월 3일부터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제가 시행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 3일 기준 2차접종 후 180일(6개월)이 경과하게 되는 접종완료자들은 연내 3차 접종(추가접종)을 받아야 백신패스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기본접종인 2차 접종은 접종 후 면역 형성기간인 2주가 경과해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스터샷'(추가접종)은 접종 이후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방대본 김유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3차 접종력과 2차접종 (이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만약 3차 접종을 받으신 경우라면 접종 유효기간이 특별히 (따로)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데이트 부분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업데이트를 안 하실 경우 다음 달 3일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QR체크 입장을 하실 때 본인이 2차접종 후 180일 (경과) 이전이거나 3차접종을 맞았다 해도 미접종자로 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버전의 전자출입명부는 유효한 접종증명일 경우, QR코드를 '파란색 테두리'가 감싸게 된다. 하단에는 3차접종 여부와 2차접종 후 경과일이 명시된다.
     
    접종완료자로 인식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안내가 나오지만, 아닌 경우에는 '딩동' 소리만 나게 된다.
     
    이밖에 △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상 이유로 부득이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한 접종 미완료자 등 방역패스 예외자들이 기존에 지류로만 발급받았던 '완치확인서'나 '예외확인서'도 전자 형태로 발급이 가능해졌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이에 따라, 방대본은 유효기간이 본격 시행되기 전인 이번 주말까지 자주 사용하는 앱을 미리 업데이트 해두면, 당일 동시접속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3차접종자의 경우, 접종정보 갱신까지 완료해야 추가접종력이 앱에 연동된다.
     
    다만, 시설 운영자들은 별도의 앱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 
     
    김 팀장은 "시설 관리자라면 KI-PASS앱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며 "별도의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당일 영업 전에 업데이트와 (시스템) 전원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은 시행 시작일인 내달 3일부터 9일(1주일)까지다.
     
    한편,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가 3월 1일로 한 달 연기됨에 따라, 당국은 대상자들이 늦어도 내달 24일까지 1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12월 기말고사로 인해 학생들의 접종기간이 충분치 않았던 점, 아직 이들의 접종률이 저조한 점, 학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학원과 독서실 등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3월 한 달 간 계도기간도 부여하기로 했다.
     
    새롭게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대상은 만 12~18세 청소년이다. 방대본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10대는 다음 달 24일까지는 1차 접종을 받아야 내년 3월 유효한 백신패스를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계도기간(2022.3.1.~3.31)인 4주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제도 시행 자체는 (내년) 3월 1일"이라며 "(내년) 1월 24일을 포함해 그 전에 1차 접종을 맞고 3주 후 2차 접종을 해야 2주가 경과했을 때 3월 1일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2월 시행을 염두에 두고 연내 2차 접종을 마쳤다 해도 별도의 유효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12~17세(2004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 청소년의 경우, 당국의 예방접종 실시기준 상으로 추가접종(3차 접종) 권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디.
     
    현재 방역당국은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만 기본접종 완료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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