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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대상 확대



경제 일반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월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에서 내년부터 '300만 원 미만' 근로자로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노동부 제공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31일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대상을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 대상은 월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 근로자였다.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은 부당해고 등을 당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무료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주는 서비스다.

    현재 노동위원회에는 공인노무사 312명과 변호사 146명 등 총 458명의 권리구제 대리인이 활동 중이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과 진술 등 권리구제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와 중노위는 "권리구제 절차에서 노동자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했다"고 지원 대상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을 받으려는 노동자는 임금명세서 등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입증 자료를 첨부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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