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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의혹'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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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밀 누설 의혹'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한 2016년 당시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직원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수사 확대를 막고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봤다. 이 전 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 비리를 감사하려는 목적 이외에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다.

    이날 이 전 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지금까지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중 5명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올해 10월,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은 11월 각각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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