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법조

    '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 조권 '징역 3년' 항소심 판결 그대로 확정
    업무방해·배임수재·특경법상배임·범인도피 유죄 인정
    '징역 4년' 조범동 이어 조국 일가 중 두 번째 유죄 확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징역 3년형이 30일 확정됐다. 2019년 중순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에 이은 두 번째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방해·범인도피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관련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응시자에게 전달해 학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그 대가로 2016년 응시자에게는 1억원을, 2017년 응시자에게는 8천만원을 수수한 점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만들어 위장소송을 벌여 학원 측에 11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아울러 2019년 8월 무렵 조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시작되며 조씨 의혹도 함께 불거지자 채용비리를 돕고 금품을 챙긴 공범 2명을 해외로 도피시키고(범인도피) 학원 직원에게 서류 파쇄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조씨의 채용비리 의혹 중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허위소송 관련 혐의를 비롯해 범인도피·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조씨 측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퉜지만 채용비리 의혹은 전부 인정했는데도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당시 재판부는 배임수재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데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이 되나 지위상 배임수죄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결과"라며 정면 반발했고 항소심에서 금품을 받은 점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만약 조씨가 있던 사무국장 직위가 채용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채용에 개입해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한다는 취지다.

    올해 8월 열린 항소심 선고에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던 허위소송 의혹 중 일부 배임 혐의와 채용비리 공범 한 명을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로 판단하며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씨에게 법정구속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이 판단에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2019년 8월 시작된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가족 중 두 번째로 나온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다. 앞서 사모펀드 횡령 의혹의 중심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는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가족은 아니지만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등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가족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는 7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