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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비서실장의 출렁다리 땅…재난예경보·사이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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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 비서실장의 출렁다리 땅…재난예경보·사이비기자

    편집자 주

    2021년 전북지역 사회 분야를 기록한 단면은 전북CBS의 집중 보도로 수면 위로 드러난 고위 공직자의 투기 특혜 의혹과 재난예경보 방송의 병폐, 그릇된 지역 언론의 민낯이다. 지나온 1년을 증거하듯,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며 정의롭지 못함의 산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전북CBS 연말결산]전북도 前 비서실장 출렁다리 땅, 각종 특혜·투기 의혹
    전북 순창, 전남 곡성을 너머 총제적 부실 '재난예경보'
    한 시골 마을의 기자, 공갈과 협박 기사 비롯 횡령까지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의 출렁다리 땅


    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옆 카페. 송승민 기자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옆 카페. 송승민 기자전 전라북도 비서실장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순창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이후 전라북도 비서실장이 된 A씨는 2018년 11월 12일 아내 명의로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채계산 출렁다리 10만6024㎡(3만2천평) 규모의 임야를 2억2800만 원에 매입했다. A씨에게 땅을 넘긴 대상은 당시 순창군청 5급 공무원이었다.

    2018년 7월은 채계산 출렁다리 공사가 막 착공되던 시점이다. A씨는 채계산 땅에 '관광농원'으로 사업 승인을 받고, 기존에 있던 창고 건물을 카페로 바꿔 영업에 나섰다.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근거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 즉, 카페가 불가능하다. '관광농원'도 가짜였다.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년 만에 10배가 넘게 뛰었다.

    순창군은 2019년 5월 A씨의 카페 바로 옆에 출렁다리와 이어지는 산책로를 조성했다. 당시 조감도를 보면 애초 사업 계획엔 없었는데 불과 200미터 옆에 산책로 있는 데도 중복으로 설치한 것이다. 순창군은 이를 위해 전라북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받았다. A씨가 전라북도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던 시기다.

    2019년 A씨의 땅에 사방사업이 진행됐다. A씨의 땅은 산사태 취약지역도 아니었지만,  당해연도 전라북도가 실시한 사업비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2019년은 역시 A씨가 전라북도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던 시기로. 순창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88곳 중 68곳은 여전히 사방시설이 없는 상태다.

    2017년 순창군은 채계산 땅에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순창군 부군수로 역임했고, 이후 2018년 11월 땅을 매입했다. 순창군은 2021년 3월 채계산 모노레일 사업 용역에 착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사업이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전북CBS의 보도 이후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3개월 뒤 18쪽짜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엔 관광농원 영농체험시설 사후관리 소홀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순창군에 '주의'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불법 관광 농원', '불법 카페'가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A씨는 땅을 매입하기 위해 아내를 임업후계자로 내세워 1%대 정책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임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전라북도 감사실은 산책로 조성, 사방 사업 등의 행정 특혜와 모노레일의 투기 의혹에 대해선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며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반쪽 감사'라는 지적을 남겼다.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입건 결정했다"며 수사로 넘어가지 않았다.


    전북도 재난예경보 복마전


    전북 순창과 전남 곡성군 마을방송 구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방송사고 등 의심스러운 정황은 시군과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정부 부처, 중국 등 해외로까지 확대됐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특정업체가 공공재산인 재난방송시스템을 사익 추구용으로 악용하면서 공무집행 방해와 보안규정 위배는 물론 불공정 행위인 담합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업체 패밀리의 담합 의혹 등 불공정 행위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등 행정기관의 부실한 운영, 사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변이코드와 발신번호 변작(중국번호) 과정의 문제가 제기됐다.

    전라북도를 비롯해 자치단체 재난방송 및 마을방송 등 재난예경보시스템에 존재하는 변이코드, 시방서(공사 표준안 또는 규정)에 없는 변이코드가 시스템간 호환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부동산 알박기 형태의 프로그램 알박기 수법도 드러났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재난예경보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의 '담합' 의혹이 포착되기도 했다.

    재난예경보재난예경보전라북도 안팎에서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 한편, 보안에 위배되는 외부서버 송출 금지조치는 물론 행정안전부의 금지조치 공문이 17개 시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도 제기됐다. 전라북도 서버에서 수상한 번호(전화번호 변작)들이 확인된 가운데 이들 번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되지 않았다. 073, 074, 077 등 중국번호 가운데 복수가 중국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해 규정을 넘어선 발신번호 변작에 문제가 있음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대한 CBS노컷뉴스 연속보도 이후 추가로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 강화 방안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CBS노컷뉴스가 보도한 전북도와 시군간 재난예경보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특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은 전화번호 변작과 시방서에 없는 변이코드 등 일련의 사항들이 재난방송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전라북도는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위탁관리를 직접 관리체계로 변경했으며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전북도에 대한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진상 조사에 나섰고 행정안전부는 외부서버 송출금지 등 개선방안을, 그리고 전북도는 특정감사에 이어 추가 법적 조치를 추진 중이다. 과기부는 조사 결과, 전북도 재난예경보에서 발송한 임의 번호(중국에서 사용하는 073, 077)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자 무법전횡


    전북 임실의 한 인터넷 매체 A기자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총 1억 6500여만 원의 인건비를 챙겼다. 매달 250만 원의 월급이 A기자에게 흘러갈 수 있었던 건 '생활문화예술동회' 관리 지침 때문이었다.

    문제는 2017년 시행된 '김영란법' 위반 소지다. "언론사 기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연 3백만원 (취업)제공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기자는 2014년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넉달짜리 단기계약으로 채용된 뒤 무려 6년이나 계약이 유지됐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상의 채용 공고는 없었다.

    지역 사회에선 "언론사의 갑질은 임실군을 혼탁하게 할 뿐 아니라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분통이 나왔다. 비판 기사를 쓴 뒤 광고를 받는 행태가 발각됐다. 공무원노조가 성명을 통해 A기자의 잘못을 지적하자 A기자는 또 다시 '비판 기사'를 쓴 뒤 압박에 나섰다.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임실군공무원노동조합이 5월 4일 적폐 언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실군공무원노동조합 제공임실군공무원노동조합이 5월 4일 적폐 언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실군공무원노동조합 제공같은 수법으로 한국임업후계자협회를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쓰고 전라북도 지회장 자리를 꿰차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장 등 임원이 줄사퇴했고 결국 A기자가 전북도지회장 반열에 올랐다는 제보 내용이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감사를 통해 언론인 신분으로 집행부의 약점을 들추며 협박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A기자를 협회에서 제명 조치했다.

    A기자는 도지회장이 된 뒤 협회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도 추가됐다. 제명을 당한 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료로 500만 원을 공금으로 낸 사실이 드러났고, 더욱이 협회 자금을 자신이 활동하는 언론사 광고비로 집행하거나 자신과 타인의 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입금하면서 협회 통장 잔액을 0원으로 만들었다.

    비판 기사를 무기로 무법 전횡을 일삼은 A기자의 민낯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임협 중앙회는 A기자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임실군은 감사에 돌입했고, 전북경찰청은 A기자 등 2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기자협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갑질과 협박을 일삼는 '사이비 기자'에 대한 규탄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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