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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와 연락하고 있네?' 전 여친에 흉기난동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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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후배와 연락하고 있네?' 전 여친에 흉기난동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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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징역 1년 2개월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후배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9일 오전 0시 20분쯤 경남 김해에서 자신의 후배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헤어진 여자친구 B씨(21)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며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1시간 뒤쯤 후배에게도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수법·내용·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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