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광주경찰, '5·18 왜곡 처벌법' 적용 첫 송치



광주

    광주경찰, '5·18 왜곡 처벌법' 적용 첫 송치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 제공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 제공광주경찰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5·18 왜곡 처벌법) 시행 후 이 법을 적용한 첫 사건을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간 5·18 왜곡 처벌법에 의하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5·18 왜곡 사례로 민원이 접수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사례 20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 중 범죄 혐의점이 있고 피의자가 특정된 10여 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해 왔다.

    처벌 대상자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5·18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글을 올린 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첫 사건 송치를 시작으로 수사를 마친 사건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