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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처가 특혜사업 공흥지구땅 차명 보유까지 했다" 의혹 제기



국회/정당

    與 "尹 처가 특혜사업 공흥지구땅 차명 보유까지 했다" 의혹 제기

    핵심요약

    민주당 강득구 의원 오늘 기자회견 열고 차명 보유 의혹 제기
    "2006년 尹 처가에 공흥지구 토지 대부분 매각한 안씨, 차명 아니냐"지적
    토지 매입 이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등기
    "차명 보유 위해 땅 못팔도록 한 조치"
    공시지가 8배에 달하는 비정상적 가격으로 매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장모 최은순씨. 국회사진취재단·이한형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장모 최은순씨. 국회사진취재단·이한형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특혜 개발사업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내 토지를 사업 시행 전인 지난 2004년부터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흥지구 소유자 변동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 지난 2006년 장모 최씨와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에 공흥지구에 필요한 대량의 토지를 매각한 안모씨의 토지는 결국 차명 토지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만약 차명 보유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강 의원은 정황 근거로 우선 최씨 이전에 공흥지구 땅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안씨가 이들 토지를 매입한 직후 안씨 소유 필지 전체에 대해 김모씨와 이모씨 2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됐다는 점을 들었다. 안씨는 공흥지구에 쓰인 총 17필지 중에 15필지를 매도한 사람이다. 이후 15필지 중 2필지는 사업지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3필지는 공흥지구 개발에 사용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소유 명의자가 다른 사람한테 이중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기 위해 설정된다. 특히, 윤 후보 처가 관련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매입한 8필지의 경우 매매가 이뤄진 날은 2006년 12월 6일이지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같은 해 12월 28일에야 해제가 됐다. 선후가 바뀐 것이다. 보통은 가등기가 먼저 말소된 뒤에 다른 소유자가 사는 게 순서다.

    이에스아이앤디가 먼저 매입하고 나서 가등기가 말소된 것은 가등기가 결국 차명보유를 위한 수단임을 방증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정황상 장모 최씨가 안씨 명의로 해당 부지를 차명 보유하면서 소유명의자인 안씨가 다른 마음을 먹고 땅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씨와 이씨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알아봤다. 99.9%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한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강 의원은 안씨로부터 윤 후보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취득한 임야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매매된 것도 차명 보유 정황으로 지적했다. 이에스아이엔디가 양평군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월 6일 안씨로부터 임야가 대부분인 10필지의 토지를 총 4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5억 9천만 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공시지가에 8배 가까운 금액을 주고 토지를 매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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