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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 만에 반공법 위반 무죄…세상 등진 뒤 누명 벗어



전북

    52년 만에 반공법 위반 무죄…세상 등진 뒤 누명 벗어

    함께 어업을 하던 동료로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듣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반공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이 52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15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 독자 제공함께 어업을 하던 동료로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듣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반공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이 5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15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 독자 제공함께 어업을 하던 동료로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듣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반공법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이 5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노유경 부장판사)는 15일 반공법(국가보안법과 통합) 불고지죄 재심사건에서 고(故) 임도수씨와 양재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임씨와 양씨는 5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이번 재판은 임씨와 양씨의 자녀가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을 신청하면서 진행됐다.
     
    임씨 등은 1966년 5월과 1968년 5월쯤 함께 어업을 하는 고모씨가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969년 2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임씨 등은 수사과정에서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울한 누명을 쓴 임도수씨는 지난 2020년 9월 8일에, 양재천씨는 1973년 12월 22일에 세상을 등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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