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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상 횡령 혐의 광주 주민자치회 회원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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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업무상 횡령 혐의 광주 주민자치회 회원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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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해산과정서 회원 동의 얻어 공금 분배
    세칙과 조례에 공금 인계 규정 없어 증거불충분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조시영 기자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조시영 기자광주의 한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검찰이 회원들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았던 광주 서구 치평동 주민자치회 간부 A씨 등 회원 9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광주 서구 치평동 주민센터에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회의를 개최해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주민자치회 운영비 510여만 원을 자치위원들과 서로 나눠 가진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같은달 29일 축협이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전달한 사업 수익금 75만 원의 공금이 입금되자 또 다시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기관은 관련 세칙과 조례에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임기 만료 이후 공금을 다음 기수로 인계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명시된 규정이 없는 점을 근거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은 특히 A 씨 등이 해산 과정에서 사실상 전체 동의를 얻어 분배했고 분배 금액을 모두 반납한 사실을 종합해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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