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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 제주 경찰관 '무죄'…"중대한 위법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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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혐의 제주 경찰관 '무죄'…"중대한 위법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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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권 문제…소홀히 다룰 사안 아냐" 항소 의사

    엉뚱한 사람을 긴급체포했다가 1시간 뒤 풀어줬는데도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경찰관이 무죄를 받았다. 중대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내내 위축된 모습이었던 A 경위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다.
     
    A 경위는 지난해 8월 13일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C씨를 B씨로 착각해 긴급체포했다가 오인 체포 사실을 알고는 곧바로 풀어줬다.
     
    직후 B씨를 붙잡았으며, C씨가 있던 방에서 마약류가 발견돼 C씨를 지역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오인 체포 과정에서 A 경위가 긴급체포서 작성, 석방 보고 등의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오인 체포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원 외부인이 참여한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A 경위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재판부는 "C씨와 B씨의 얼굴이 비슷했고, 숙박업소 업주도 얼굴을 착각해 잘못된 호실을 알려줬다. 중대한 위법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경찰 내부적으로 오인 체포한 사실을 보고한 점을 보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숨겼다고 볼 수 없다. 경찰 의식을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직후 A 경위는 도내 언론사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 제복 입은 경찰관으로서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경찰관이 엉뚱한 피의자를 1시간 동안 수갑 채우고 있었던 것을 없던 일로 한 것이다. 인권 문제로 소홀하게 다룰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A 경위의 무죄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 경찰들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반발했다.
     
    제주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진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출장까지 가면서 기울였던 노력은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체포 과정에서의 '업무상 착오' 부분만을 부각시켜 직무유기죄로 기소함으로써 제주경찰, 더 나아가 경찰 조직 전체의 사기에 미친 악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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