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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결정



사건/사고

    [영상]'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결정

    강윤성 3차 공판기일…법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받아들여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 이한형 기자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 이한형 기자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일 강도살인·살인·사기·공무집행방해·전자장치부착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3차 공판기일에서 강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2월 8일로 잡혔으며 배심원은 9명, 예비배심원은 1명을 두기로 했다. 해당 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참여해 평결을 내린다. 다만 재판부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강씨는 지난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입장을 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씨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며 사임하기도 했다.
    고상현 기자고상현 기자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입장 번복이) 공판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켜 절차 안정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강씨는 재판 내내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다. 발언 기회를 얻은 뒤에는 "범행을 후회해서 순수하게 자백했는데 수사기관에서 그걸 빌미 삼아 저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며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8월 26일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50대 여성을 추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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